법률사무소(법무사 등)에서세금 등과 함께 수수료를 지급하고법인등기 업무를 진행합니다.등기가 완료되면,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,법인기장을 위한 세무사를 선입합니다.
여러 정보를 스스로 취합해야 하고,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.즉, 사업준비에 집중해야 할 노력의 시간을형식적인 업무에 소비한다는 것이죠.